정동면 미래인재들의 꿈과 희망,
재단법인 정동장학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동면 새싹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발굴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및 규정

정동장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정동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동면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 및 정동면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풍부한 면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장학회는 “재단법인 정동장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정동면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장학금 지급)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정동면 소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정동면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14조(임원 보수 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 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역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41조(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재단법인 정동장학회」 정관 제39조(시행세칙)에 따라 재단 운영을 위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재단 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등)

  • ① 정관 제1조(목적) 및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의 규정에 따라 정동면 소재 초·중·고(정동초,동성초,사천중,사천여중,경남자영고)에 재학중인 학생과, 정동면 출신 대학생으로 성적,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학생 또는 저소득층 등 학생으로 한다. (2023. 9. 13. 개정)
    1. 초등학생 총 15명 각 200,000원 총 3,000,000원 지급
    2. 중학생 총 10명 각 300,000원 총 3,000,000원 지급
    3. 고등학생 총 3명 각 500,000원 총 1,500,000원 지급
    4. 대학생 총 5명 각 1,000,000원 총 5,000,000원 지급
    ※ 단, 선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 인원수 미달인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제1항의 정동면 출신 대학생이라 함은 정동면 소재 초등학교(정동초,동성초) 졸업생이거나,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정동면에 계속해서 10년 이상 거주(주소를 둔 자)한 자로 함
  • ③ 저소득층 등(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으로 한다.
  • ④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신청(추천)자와 저소득층 등 분야 신청(추천)이 있는때에는 해당 초·중·고·대 신청자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통해 선발한다.
    1. 20%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그 외 성적,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와 저소득층 등의 장학금 선발 대상자 수와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장학생 추천 및 선발)

  • ① 장학생 추천은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추천 또는 신청한다.(2023. 12. 27. 개정)
    1. 일반 성적우수 장학생 (2023. 12. 27. 개정)
    - 초·중·고등학생: 학교장 추천
    - 대학생: 본인 신청
    2.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장학생 : 학교장, 해당 분야 단체장 또는 마을 이장
    3.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장학생 : 학교장 또는 마을 이장
    4. 재단 후원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 ② 장학생 선발 시기는 매년 12월 중 실시하며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조 (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 ① 재단 이사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장학금 지급금액과 대상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재단 후원회 설치와 구성)

재단의 기금확보와 장학회의 운영 발전을 보조하기 위하여 재단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후원회 구성)

  • ① 재단 후원회의 회원은 재단에 기부한자의 가입 여부 희망에 따라 우선으로 하고, 재단과 뜻을 같이하거나 재단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1. 회장 1인(당연직으로 ‘정동면장’으로 한다.)
    2. 사무국장 1인(당연직으로 ‘재단 사무국장’이 한다.)
  • ② 후원회의 사무처리는 사무국장이 하고, 정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후원회는 순수 자발적 후원 모임으로써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재단 후원회의 기능)

  • ① 재단 후원회는 재단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장학생 추천
    2. 재단의 발전을 위한 기금모금 및 지원 활동
    3.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과 활동
    5. 기타 재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8조 (장학금 지급)

  • 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2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이사회 결정 금액으로 한다.
  • ② 장학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장학증서도 전수한다.
  • ③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후에는 본인과 해당 학교장, 추천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장학금 지급 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2023. 12. 27. 개정)
  • 1. 대학생의 경우 졸업 예정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2. 동일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 1인만 선정한다.
    3. 장학금 수혜 대상은 1인 1회로 제한한다.

제9조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초·중·고 성적 장학금은 초·중·고 장학금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심의한다.
    1. 초교생 총 15명으로 정동초 10명, 동성초 5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심사한다.
    2. 중교생 총 10명으로 사천중(5명), 사천여중(5명)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심사 한다.
    3. 고교생 총 3명으로 경남자영고(3명)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심사한다. (2023. 9. 13. 개정)
  • ② 초·중·고·대학생 성적 외 장학금은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에 대하여 정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선발한다.
    1. 성적 외 장학금 선발자 수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성적 장학금 대상자를 학교장 추천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2. 대학생 성적 외 장학금 선발 대상 학생이 있는 때에는 그 수를 제외하고 제3항의 심사기준으로 심의·선발한다.
  • ③ 대학교 성적 장학생(5명)은 대학교 최종학기(1학기) 성적 평점 3.5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고, 별표1에 따른 심사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의 순으로 정한다. (2023. 12. 27. 개정)
    1. 학업성적 우수자
    2. 학년제가 높은 순서(4년제>3년제>2년제)
    3. 선 출생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 ④ 대학교 성적 장학생 선발 심사 가점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정도(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순으로 우선한다.)
    2. 장애인(본인): 5점(장애등급 1~3등급)
    3. 3자녀 이상 가정 : 5점
    4. 다문화 가정 : 5점
    5.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3회 이상 장학금 기부자 : 3점
  • ⑤ 장학생 선발 심사 및 배점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정관과 법인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한다.

제10조 (사무처리)

재단 이사장은 학교장에게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3. 학교 성적 증명서
  • 4. 장학생 신상 카드

제11조 (세부사항 결정)

이 시행세칙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